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됨에 따라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생겼다.

정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만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지정한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게만 적용된다. 

민간기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시공휴일에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유급휴일 의무보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올해부터 적용된다.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월요일인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병원들도 이날 진료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많은 의료기관이 이날 정상진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약환자 진료 등으로 8월 17일 진료휴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을 우려해 그동안 임시공휴일에도 외래를 비롯한 모든 진료업무를 평소와 동일하게 운영해 온 곳이 많았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임시공휴일로 확정된 8월 17일에 정상 진료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부성모병원은 "8월 17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외래진료 예약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환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연휴가 길어질수록 응급환자 내원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북동부 유일의 대학병원으로서 지역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앞장서 대응한다는 각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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