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도 병원은 대부분 정상근무..."연휴 때 응급실 환자 급증에 감염 확산 우려"

[라포르시안]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됨에 따라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8월 15일부터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간 휴가가 이어진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국민과 의료진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의료진에겐 더 괴로운 일'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가리킨다.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만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지정한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게만 적용되며, 민간기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시공휴일에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유급휴일 의무보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병원이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이 달갑지만은 않다.

월요일인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병원들도 이날 진료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

동네의원의 경우 예약환자 진료 등으로 8월 17일 진료휴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을 우려해 그동안 임시공휴일에도 외래를 비롯한 모든 진료업무를 평소와 동일하게 운영해 온 곳이 많았다.

그렇지만 임시공휴일에도 유급휴일 보장이 의무화되면서 이날 정상운영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선뜻 반기지 못한다. 특히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황금연휴가 생길 때면 내원환자가 급증해 더욱 괴롭다. 문을 닫는 동네의원이 많을 경우 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보다 2~3배 정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중순 휴가시즌과 겹친 연휴가 생기면서 전국 각지로 관광객과 피서객이 몰리면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커진다. 지난 5월초 황금연휴가 끝나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코로나19 방역으로 지친 의료진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것인 양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 18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언급하면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의료진을 비롯한 보건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의료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진들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병원에서는 외래진료 예약 일정 조정하느라 난리가 난다. 또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응급실을 찾는 내원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응급실 의료진은 물론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더욱 괴롭게 만들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낸다.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지친 의료진을 더욱 피로하게 만들 것이다. 제발 임시공휴일 지정하면서 의료진 핑계는 대지 말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