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 확보...시설·장비 보강 개소당 1억씩 지원

[라포르시안]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장기전에 대비해 호흡기·발열환자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호흡기전담클리닉'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해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최근 500개소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총 1,0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 가능하다. 병원급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전용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 1명 이상, 진료보조(체온측정, 진료접수 등)·행정·소독을 담당하는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조적 동선 분리와 환경관리 요건(환기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접수부터 대기실, 진료실, 보호구탈의실, 검체채취실, 방사선촬영실 등 각 구역에는 감염 예방 설비·물품을 구비해야 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하절기 등 환자가 적은 시기에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해 개소당 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정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2만630원)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를 적용하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의 추가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진료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4개월) 1명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되 인구수에 따라 추가 설치할 방침"이라며 "시도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선도 모형을 발굴해 홍보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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