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25일 결정을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각 지역 보건소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를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의협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하지만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한의사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서는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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