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협회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의무팀에 물리치료사 채용 의무화해야"

[라포르시안]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고(故) 최숙현 씨가 감독과 팀닥터, 선배 등으로부터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팀닥터'가 의사나 물리치료사 등 관련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운동처방사로 확인되면서 무자격 트레이너가 선수들의 건강과 부상관리를 담당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는 4일 "이번 일은 국가공인 자격을 갖춘 물리치료사나 의사 등 전문 보건의료인보다 자격이 없는 무자격 트레이너들이 엘리트 및 생활체육 선수들의 건강과 부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스포츠물리치료, 재활운동 관련 전문가인 물리치료사를 팀닥터의 중심인 의사와 함께 각종 경기단체 및 지자체 운동팀에 채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대한체육회는 산하 단체 의무팀의 면허 및 자격유무를 전수 조사해 전문 보건의료인으로 확대 채용해야 한다"며 "국가대표 의무팀 선수관리 제반 분야에는 국가면허를 소유한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채용 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촉구한다"고 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주영 전 대한축구협회 최주영 전 의무팀장과 박항서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사진 제공: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진 왼쪽부터 최주영 전 대한축구협회 최주영 전 의무팀장과 박항서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사진 제공: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협회에 따르면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에는 ‘국가공인 물리치료사(P․T)’자격(면허)증 보유자 1명을‘의무적으로’등록하게 돼 있다. 클럽라이센스를 얻으려면 반드시 P․T면허증 소유자가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다.

A․F․C 규정에 근거해 국내 K리그 모든 클럽 의무팀에도  물리치료사 면허증 보유자가 존재한다.

물리치료사(P․T) 출신인 대한축구협회 최주영 전 의무팀장은 21년 동안 국가대표팀의 건강과 부상관리를 맡아왔다.

국내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는 47개 4년제 대학 및 39개 3년제 대학에서 물리치료학을 전공한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1차와 2차에 걸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명의로 발급된다.

면허증 획득 이후에도 관련 보수교육을 비롯해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스포츠물리치료학회’등 전문분야 연구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장은 "'국민건강 책임동반자, 믿음직한 국민건강지킴이! 물리치료사!'를 슬로건으로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 향상과 발전을 위한 역할론을 천명하고 역할을 담당 할 것"이라며 "여러 스포츠 의료 및 치료 분야에서 선진국형 물리치료사 역할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 관련해 가해자로 등장하는 ‘팀 닥터’는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

의협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팀 닥터’는 의사가 아닐 뿐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다른 면허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사가 아닌 사람을 ‘팀 닥터’라고 호칭하는 체육계의 관행이 근본적인 잘못이라 하더라도 언론이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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