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아동의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더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지난달에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850만명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해서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부담 완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비급여 항목 등까지 포함한 병원비 상한제 추진보다는 아동의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선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율 인하 등의 조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협은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5% 적용 등 현 상황에서 아동 병원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완화는 추후 건보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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