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약값 부담 커지면 경도인지장애 적극적 치료 힘들어져"

[라포르시안] 뇌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가 결정되자 내과계가 강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11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128개사 234품목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에 대해서 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대해서만 급여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서불안이나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처방은 선별급여(본인부담80%)를 적용하도록 의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와 선별급여 결정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치매는 증상만 갖고 진단이 어렵고, 완치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이라며 "조기에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약물을 사용하는 게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신경 손상으로 저하된 신경전달 기능을 정상화하고, 손상된 뇌세포에 직접 작용해 신경세포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물이다. 장기간 복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다.  

치매와 노인 인구에서 발병률이 높은 경도인지장애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 진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그러나 이번 선별급여 결정으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의료인과 환자 모두 경도인지장애 치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면서 한약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행태도 비판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임상적 데이터와 유효성이 입증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를 축소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은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장의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료를 제한하면 치매환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기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제한을 통해 당장의 보험재정을 아끼려는 근시안적 행정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