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서 운영비·학비 등 지원..."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라포르시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하고, 졸업한 의료인력의 의무복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30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의대 설립 목적을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공공의대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 포함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공공의대에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대는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공공의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및 실습기관을 갖춰야 한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의무복무 기간에서 전문의 수련 기간의 일부를 인정했다. 

의무복무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의무복무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 우선 선발 근거를 뒀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의무복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재발급을 금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대의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졸업한 의료인력에 대한 의무복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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