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이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다.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됐다.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80일 미만 근로한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1일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오프라인 과정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실업급여 수혜자 중 희망자는 센터에 의무 출석하지 않아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최초 수급자격 신청시에는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구직자 재취업활동은 5차 실업인정일 이후 기존 4주간 2회에서 4주 1회로 변경된다. 온라인(워크넷) 입사지원도 횟수 제한 없이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확진자나 격리대상자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가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혜 중에는 치료·격리기간 7일 미만인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고, 치료·격리기간이 7일을 넘어가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구직자 취업지원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초기상담은 대면으로 하되, 2회차 이후부터는 유선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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