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실보상심위 통해 보상기준 의결...선별진료소 운영 따른 진료비 손실도 보상 대상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치료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환자 발생으로 피해를 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직접 피해액은 물론 환자 감소로 인한 간접 피해비용까지 보상하는 쪽으로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은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까지 보상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槪算給)을 지급했다. 1차로 지난 4월 9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2차로 5월 29일 66개 감염병전담병원에 1,308억 원을 지급했다.

7월부터는 손실보상심위에서 심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업소로부터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빠른 시일 내 심사·결정해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손실보상심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방역 조치이행과 코로나19 환자치료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보상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기관 종류, 손실 항목별 세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은 환자치료를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비용과 함께 환자 치료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보상한다.

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둔 병상 손실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치료기간(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시설·장비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할 방침이다.

특히 병상 대부분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추가 보상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이후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도 보상한다.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에 투입된 직접비용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정부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은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 진료비(영업) 손실도 보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소독·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디어·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중수본은 본격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7월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복지부에서, 그 이외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및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본격적인 손실보상에 앞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위 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차 개산급 지급을 추진한다.

3차 개산급은 87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총 622억 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약 7억 원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손실보상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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