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고 허영구 원장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도 대표적인 사례로 고 허영구 원장을 꼽았다

고 허영구 원장은 지난 4월 경북 경산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진료실을 지키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으나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의협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코로나19와 악전고투중인 전국의 의료인들을 응원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발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이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 논의를 통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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