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법무부는 자가격리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한국계 미국인 등 외국인 3명을 추가 출국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 S씨는 지난 21일 입국해 격리시설에 입소한 당일 밤에 비상 계단을 이용해 옆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 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하는 등 위반사항이 무거워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 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또 자가격리를 위반한 칠레인 M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서 지난달 8일 코로나 확진판정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 같은 달 15일 자가격리됐다. 

M씨는 지난달 11일 체류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 달 15일 자가격리 조치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았다. 

법무부는 M씨의 위반사항이 중하다고 보고,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체류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스페인인 A씨는 지난 4월 11일 입국 후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10~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했다. 다만, 밀접 접촉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감안해 출국 조치(출국 명령)하되 위반 횟수가 많아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가중해 부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이후 누적 출국 조치는 28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9명은 자가격리 위반, 9명은 격리시설 입소거부자이다. 이 기간 동안 입국 단계에서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40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강제퇴거와 범칙금 부과를 병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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