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호 규제 샌드박스 과제 승인...환자 요청시 의료진 판단으로 처방전 발급도 가능

[라포르시안]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대한상공회의소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되는 자리이다. 

1호 과제로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병원)가 상정, 승인됐다. 

특히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흐름이 샌드박스에도 반영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다.

산업부는 "현행 의료법 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다만,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규제특례심위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와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주)네오펙트가 신청한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은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해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단계로 병원 내 사용성 평가센터에서 사용 적합성 평가 및 안전성 테스트 실시하고, 2단계로 재활병원과 연계해 소아마비·뇌졸중 환자 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증(국립재활원, 부산대병원(양산), 희연병원(창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해 재활훈련을 수행하고, 의사·의료기사는  훈련 모니터링 및 AI 추천 등을 참고해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재활훈련에 대한 비대면 상담·조언(화상통화)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산업부는 "의료법 상 훈련 데이터를 앱에 전송한 후 병원 내 의사가 단순 모티러팅 및 내원 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격 상담과 조언은 불가하다"면서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기 및 서비스의 효과성·혁신성이 인정되고 기존 재활 치료 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위험도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홈 재활훈련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은 내원안내 및 상담까지 허용(진단·처방 불가)되고, AI 분석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 특례는 입원·통원 등 현행 재활치료 방식을 보완해 시간적·비용적 제약으로 재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훈련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활 치료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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