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앞으로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준법감시인)와 의료인을 통한 자체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민원·분쟁 사례, 법규위반 관련 판례 등의 검토와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사전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의 경증치매 진단 방법에 대한 약관상 오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면 법률 리스크 및 제3보험의 의료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률리스크는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 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당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전문 의료인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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