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9판' 내일부터 시행...무증상 확진자, 10일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라포르시안] 방역당국이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치료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가 그동안 수집한 3,06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환자 임상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입·퇴원 기준 변경을 재권고하고 그에 따른 병상 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안한 것을 수용한 셈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내일(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은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대본이 새로 마련한 대응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검사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무증상 환자의 경우 확진 이후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해제를 할 수 있다.  

유증상자는 ▲(임상경과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검사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돼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가 가능하다.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전실·전원·시설입소를 통보했으나 환자가 거부하면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앙임상위원회가 그간의 임상경험과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현재의 엄격한 입・퇴원 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른 효율적 병상관리방안을 제시했다"며 "고위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의료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사망자 발생은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임상위는 최근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 중심으로 격리 입원치료를 우선 실시하고,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재택 또는 생활치료시설로 전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원 후 퇴원기준도 완화해 현재 평균 4주 가까이 걸리는 입원기간을 1/3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임상위는 "환자 분류 및 입원기준 변화를 적용하면 최대 59.3%까지 격리치료 환자가 줄어 그만큼 추가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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