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다.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즉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다.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 보조인의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
 
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 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다.

매뉴얼은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했다.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이동서비스 지원,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등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대응이나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 고려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인 ‘코로나19 이겨냅시다’를 따로 제작해 코로나19 대비용 작성카드, 감염병에 관한 쉬운 설명과 예방수칙, 격리수칙 등을 담아 함께 배포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려사항을 처음 적용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지속 보완해가는 한편, 앞으로도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 대응 방안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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