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그간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가 마련한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은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 우선 공고한다.

산업부는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식약처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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