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건보법·학교보건법 개정안 제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크게 환영"

[라포르시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부터 학동기, 성인기, 노년기 등 전생애에 걸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 시행을 주관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다만 학동기 소아·청소년 가운데 학교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교육부가,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실시한다.

그러다 보니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생애발달에서 중요한 소아·청소년기 건강검진 관리와 검진결과 활용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기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주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관련법은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현행법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아동ㆍ청소년기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다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저조해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복지부 및 건보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개정 법률안은 영유아검진을 통해 영유아기에 이어 청소년기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건강상태를 볼수 있어서 소아청소년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일제 시대부터 시작된 학교검진은 검진의 항목이나 질에 있어서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않는 형식적인 검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수십년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제라도 개선할 수 있는 주춧돌이 놓여서 일선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을 담당을 담당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