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과대학 신설을 지금보다 쉽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사진)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담았다.

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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