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제72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의사 회원들의 민생 관련 안건이 무더기로 올라와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 사진)는 오는 7월 18~19일 이틀간 열리는 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다수 안건을 상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가 상정한 안건 중 주요 안건은 ▲CT, MRI 등 현대의료기기를 영상의학과 의사 고용, 관리 없이 사용불가가 아니라 소정 교육 이수를 통한 의사는 CT, MRI 관리가 가능하고,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상대가치 CPEP 조정패널, 상대가치연구단, 상대가치위원회에 대개협에서 추천하는 동수위원으로 구성하는 안건 이행 촉구 ▲의사의 일일 30명 물리치료청구권 개선 ▲토요일 입원환자 진료비 가산 제도 개선 ▲회원들의 대표인 대의원회 기능 정상화 건 등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회원 피해 보상 촉구 건도 안건에 포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같은 안건은 회원고충처리센터에 올라온 내용을 간추린 것이고,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사안"이라며 "의협 대의원회는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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