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임상위, 효율적 병상자원 관리 중요성 강조..."입·퇴원 기준 변화만으로 60% 정도 추가병상 확충 가능해"

[라포르시안] 코로나19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를 넘는 등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지속되고, 해외유입 사례까지 증가하면서 방역 현장과 의료시스템의 피로도가 쌓이는 상황이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폭발적 집단감염 상황 발생에 대비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게 시급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입·퇴원 기준을 유지하면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시 병상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입·퇴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수집한 3,06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환자 임상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입·퇴원 기준 변경을 재권고하고 그에 따른 병상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3월 1일 임상 증상 호전을 기준으로 퇴원기준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격리를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입원치료가 필수적인 고위험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의료시스템 붕괴 사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중앙임상위가 확진자를 치료해 온 55개소 의료기관을 통해 수집한 3,060명의 환자 중 18세 이상 성인이면서 4주간 임상경과가 확인된 1,309명의 임상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위험도 환자는 입원, 퇴원 기준 변화만으로 입원 일수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임상위는 "메르스 사태와 달리 장기화하는 판데믹 상황에서 국내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격리해제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면 자가 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퇴원 이후 확진자 관리를 위해 방역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공공병원 중심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는 것은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없고, 특히 코로나19 외 응급환자 또는 건강취약계층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다른 질환 영역에서 건강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에 대한 6개월여 임상경험으로 볼 때 방역당국 노력과 국민 협조를 기반으로 폭발적인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병상관리 체계 하에 고위험군에 의료자원을 집중해 치료한다면 사망자 발생은 물론 사회경제적 희생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판데믹 방역은 메르스처럼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감염병이 아니다"라며 "판데믹 대응의 최종목표는 종식이 아닌 인명피해 최소화로 정해야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 지원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판데믹 종식이 힘든 이유로는 ▲면역 보유 인구 전무 ▲무증상 감염자 속출 ▲일상 생활 속 쉬운 전파 등을 들었다.

따라서 고위험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효율적인 병상자원 관리가 국민 희생을 줄이는 최우선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임상위가 기존 환자 임상기록 분석을 기반으로 제시한 완화된 입·퇴원 기준 개선 방안은 ▲코로나19 고위험군 우선 입원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재택 또는 생활치료시설 전원 ▲입원 후 퇴원기준 완화 ▲격리해제 기준 완화 검토 등이다.

우선 확진자 임상경과와 치료결과에 따라 확인한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악화할 확률 10% 이상)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고도비만 ▲Quick SOFA(qSOFA) 1점 이상 ▲당뇨, 만성 신질환, 치매의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고위험군 환자를 중심으로 격리 입원치료를 우선 실시하고,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재택 또는 생활치료시설로 전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임상위에 따르면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50세 미만 성인으로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만성 신질환, 치매 등 기저질환이 없으며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등증 또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8%(10/556)에 불과했다. 이런 증상을 보인 환자 중 의료인의 진단에 의해 호흡수가 22회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환자가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0.12%(1/778)였다.
 
중앙임상위는 "이 같은 저위험 환자 중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병원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재택 격리가 가능하다"며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식으로 환자 분류 및 입원기준 변화를 적용하면 최대 59.3%(777/1309)까지 격리치료 환자가 줄어 그만큼의 추가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중앙임상위는 분석했다.

입원 후 퇴원기준 완화도 필요하다. 중앙임상위 분석 결과 코로나19 환자 중 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40세 미만 성인(기준집단)에 비해 50대는 11배, 60대는 20배, 70대 이상은 106배로 높아졌다. 

50세 미만 성인 입원환자가 증상 발생 후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로 경증이 유지됐다면 그 이후 산소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악화된 사례는 0.2%(2/813)에 불과했다. 50세 미만 성인 환자에서 산소 치료를 중단한지 3일 이상 경과한 환자가 다시 산소 치료가 필요할 만큼 중증으로 진행한 사례는 단 한 경우도 없었다.

중앙임상위는 "50세 미만 성인이면서 증상 발생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 산소 치료를 시행했더라도 치료를 중단한지 3일 이상 경과한 환자인 경우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시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바로 퇴원을 고려하고,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이 격리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한다"고 제안했다.

격리해제 기준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발병 직전 또는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고, 이후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메르스 환자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며 "증식력을 잃거나 불활성화된 바이러스,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PCR 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PCR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해외 주요국의 지침에서도 격리해제 판단시 일반적 기준으로 PCR 음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이 그동안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감안할 때,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입원 기간을 1/3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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