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

약사회는 지난 18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일부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한약사가 처방조제하거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약사회는 7~9월 3개월 간 시도지부에서 취합된 불법행위 의심 약국 및 현재까지 확인된 전국 한약사 개설약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정·행정처분 의뢰·고발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업 약사회 회장은 "이번 조사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비정상적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회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령정비 또한 함께 진행하는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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