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발의한 의사국시 응시자격 완화 법안에 반발

[라포르시안] 의학교육평가인증을 받지 않아도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의학교육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학교육평가원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앞서 김원이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치면 의학 또는 치의학 등의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평원 등 관련 단체는 "국민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우수한 의사 양성교육의 질 관리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평가기관을 통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인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법에 의과대학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있고, 의료법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게만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며 "영미를 비롯한 의료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기존 의사 양성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신설 시점부터 평가인증을 통과한 기관만 학생을 모집하도록 하며 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절차로 평가인증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평가인증 제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우수한 의사를 양성한다는 정책 목적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는 게 의학 관련 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현행 의료법 제5조 제3항 중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대학의 신설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부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획득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즉 의사 양성교육기관을 신설려면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이 확보됐는지 사전 평가인증을 통해 확인한 후에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우수한 의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게 의평원의 해석이다. 

의학교육 단체들은 "많은 사회적 물의와 부담을 초래한 부실교육으로 폐교된 서남대의대 사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확인하는 평가인증 절차도 없이 학생을 선발해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냐"며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교육의 피해는 학생과 우리 사회 모두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신설 초기 단계의 평가인증을 무력화함으로써 부실교육과 그에 따른 부실한 의사 배출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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