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7일 "손해보험사들이 진료비 지급을 미루고 각종 고발과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손보사들은 갑의 횡포를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모 손보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업무협정서 형태를 띤 일명 '노예계약서를 만들서 서명을 강요했다.심지어 협정서에 손보사는 '갑', 의료기관을 '을'로 표기함으로써 오만함과 횡포를 단적으로 보였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협정서 또한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손보사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심지어 향후 8급 이하 환자는 매월 통원율 70%를 강제로 지켜야 한다는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철저히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손보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원내조제행위를 문제삼아 진료비 삭감과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사안별로 해석과 판결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손보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는 손보사의 횡포 중 일부일 뿐이며,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횡포가 발생하고 있고 그 정도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손보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더 이상 의료기관의 희생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되며,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받아서도 안된다"며 "손보사의 횡포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과 함께 해당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손보사의 횡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보험협의회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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