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원액 바꿔치기하고 관련 서류 조작...안전성 우려 크지 않아"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늄톡신 '메디톡신주' 등 3품목에 대해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제조와 판매, 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 조작 ▲원액 및 제품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 획득 후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하고,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7,460만원 처분을 내렸다.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해 폐기하도록 명령하고,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다. 이러한 서류 조작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돼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사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현황과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이번 사건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메디톡신 사태를 재발하기 위해 조사 및 단속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번 사건은 GMP 품질경영 원칙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태로, 제조·품질관리 자료 중 시험 과정에 대해 기록하지 않거나 시험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동물시험 등에서 이루어진 허위 기록 및 데이터 조작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약사법 제38조 관련해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시험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관리하고, 특히 허위·조작 가능성이 높은 시험항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관리지침'에 따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자사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행정명령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국가출하승인 시 위해도가 가장 낮은 1단계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국가검정 시험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받는 점을 악용한 조작으로 보고 있다"면서 "위해도 1단계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법령은 자료 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비해 기업이 받는 처벌은 과소하거나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허가·승인 신청 자료의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 확대(1년→5년), 징벌적 과징금 상향(생산·수입액 5/100 → 공급액), 행정처분 양형 신설(서류조작 출하승인 신청시 허가취소) 등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