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관련 협회 논의로 구체적인 지원방식 확정

[라포르시안] “오프라인 학술대회에 비해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제약사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다. 의무적 참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의료단체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두고 제약업계의 한숨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술대회 등 의료단체들의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학술대회 개최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등의 지원 여부다.

학회 운영을 위한 상당 비용이 업체들의 학술대회 초록집 광고 및 부스 참가에서 충당되고 있는 만큼 학술대회는 해당 학회의 한 해 살림살이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상당수 학술대회 개최가 취소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학회와 업체 모두 고민이 생겼다.

기존 오프라인 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에 학술대회 참가지원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온라인 학술대회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경우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았던 것.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약사가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것이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업체가 공식적으로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복지부는 의료단체,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학술대회에 e-부스 참여, 영상광고 등이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오프라인 학술대회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후 의약 관련 단체와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 관련 단체는 최근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식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은 광고나 부스 등 그 형태와 관계없이 각 최대 200만원(세금 제외)으로 규정하고, 1개 학술대회에 1개 업체가 최대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 각각 1개씩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1개 학술대회가 지원받을 수 있는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는 총합 60개를 초과할 수 없고, 학술대회당 참여업체 숫자는 최대 40개로 제한했다.

학회들은 업체로부터 공식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업체들은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가장 큰 고민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오프라인에 비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A제약사 영업팀장은 라포르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오프라인 학술대회는 업체 입장에서 신제품이 나왔거나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부스를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부스 자체만으로도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프라인 학술대회 부스에서는 의사들에게 명함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학술대회에 e부스로 참가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단지 학회와의 관계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효과 대비 높은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제약사도 있다.

B제약사 마케팅 관계자는 “복지부는 오프라인 학술대회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효과는 적고 상대적으로 비용은 그대로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선택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의무적으로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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