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말까지 1년간...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구축 의무화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회원들의 연수평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온라인 연수교육의 연수평점을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정율 의협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단장은 17일 협회 공지를 통해 "그간 연수교육 기관의 정도 관리와 기능 강화를 통해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원칙으로 삼아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도 평점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020년도에 예정된 학술대회와 연수교육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회원들의 2020년도 연수평점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용 평가단 위원장은 "갑작스럽게 온라인 연수교육을 하게 됐지만 연수교육의 질 관리는 꾸준히 해 나갈 "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의학정보와 지식들을 회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도 의협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 확보와 대회원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전문가 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수교육 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과 더불어 협회 교육센터에서도 사이버 연수교육을 통한 연간 8평점 이수(사이버강좌 5평점+자율학습 3평점, 필수평점 포함)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의협은 다만 온라인 연수교육의 대리참석과 부실 이수 방지를 위해 출결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연수교육을 희망하는 연수교육기관은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의협은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자는 1시간 이상 이수해야 1평점이 인정된다는 점, E-test 활용을 적극 권장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335개 해당 기관에 안내문을 통해 고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