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프로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5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오·남용우려의약품: 현재 발기부전치료제 등 22개 성분이 지정됐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