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업계와 지원방안 마련..."비대면 학술대회 지원, 리베이트 아니다"

2016년에 개최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술대회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16년에 개최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술대회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제약회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가 제약사가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것이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학회자 의사단체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행사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제약사 지원 여부다. 제약사 지원 없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에게 등록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도 하지만 장소 대여, 연자 강연료 등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하다.

제약사가 집행하는 학술대회 광고와 부스 참가비는 학회나 의사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좌우한다. 학회 사무국 운영비 등이 제약사나 관련 의료기기업체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단체,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e-부스 참여, 영상광고 등이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오프라인 학술대회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유권해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등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지만 학술대회 개최는 필요하다. 법과 제도로 인해 개최가 안 되는 상황이 없도록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세부 내용까지 정리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초반에는 의료계에서도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대부분 취소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개최를 강행하는 단체가 생겨나고 있다. 학술대회 개최 취소로 인한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의사들도 면허신고를 위한 연수평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등의 학술대회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인 면허신고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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