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공공병원서 의무복무..."남원·전북 핵심 지역현안"

[라포르시안]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하는 이용호(사진) 무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자는 취지이다. 

이 의원은 동료의원 19명의 동의를 얻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의대법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공공의대는 이 의원이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제안했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이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하고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나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로 입법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인 이번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면서 "국회 입법조사관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의대 이사 구성과 관련해 복지부나 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인을 '추천 1인'으로, 학비 반환 부분에서 국고 반환을 '공공의대 반환'으로 고쳤다"고 말했다. 

학비 반환 예외 대상을 질병, 심신장애에서 '그밖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실습기관의 폭도 국립의료원에서 '국립의료원이나 국립대의대 혹은 지방의료원'으로 넓혔다. 

의무복무 기관 관련 10년 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조항에 '역학조사관'을 추가했고, 의무복무 배치 기관을 출신지역 고려해 지역 간 균형적으로 배치하던 것을 '필요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했다. 

면허 재발급과 관련한 규정은 면허취소 날로부터 '10년 이내 재발급 불가'를 '5년 이내 재발급 불가'로 완화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라며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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