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평점 이상 이수하기 버거워져...열려도 방역 위해 인원 축소로 참가 신청 힘들어

사진 왼쪽부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수석부회장, 박진규 회장, 강원봉 공보부회장.
사진 왼쪽부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수석부회장, 박진규 회장, 강원봉 공보부회장.

[라포르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사들이 연수평점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연수평점을 주는 학회와 개원의단체 주최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가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의사 등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하려면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17년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2017~2019년 연 8시간 이상(필수과목 2시간 이상 포함)을, 2012~2016년 내에 면허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1차 신고 후 재신고하지 않은 회원은 1차 신고년~2019년 연 8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는다. 

면허가 정지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올해는 연수평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연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때문에 학회와 개원의단체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가 취소되거나 열리더라도 방역을 위해서 참석 인원을 줄이는 바람에 참가신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일 열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학술대회도 예외는 아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학술대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고심하다 개최를 강행했다. 이미 2차례 개최를 연기한 상황이라 또 연기하는 것은 학술대회 개최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대신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제한해 안전거리를 확보했고, 행사장 입구에는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자 체온을 측정했다. 특히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참여 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인 300명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학회장에 입장하려면 4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누구나 예외없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열감지 카메라를 지나 문진표를 받고 출입 스티커를 받아야 학회장에 입장할 수 있다.

학회장은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좌석이 배열됐다. 심지어 마이크, 문 손잡이, 청수기 등에 항균필름을 부착했고, 마이크 커버는 수시로 교체했다. 부스 참여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스 직원은 1부스 1인으로 제한하고 1인 1펜 사용 원칙으로 공용펜 사용을 금지했다. 

도수치료 워크숍 참석자에 대해서는 수강생과 강사 전원이 수술용 일회용 가운과 라텍스 클로브와 투명안면 마스크 고글을 착용토록 했다. 

이날 학술대회 개최를 총괄한 박진규 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학술대회 개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내부 격론 끝에 코로나19 감염 예방대책을 세우고 개최를 강행했다"면서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축소한 채 치뤘지만 내실 있는 학술대회였다. 특히 많은 개원가 의사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해주었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만에 하나 학술대회에 참석한 회원 가운데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면 그 때는 정말로 큰 일이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학술대회를 강했했다"며 "이처럼 위험을 무릅쓴 것은 연수평점 때문이기도 하다. 복지부와 의협은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올해 연수평점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복지부에 발송하기로 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연수평점 적용 유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온라인 학술대회에 연수평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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