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행정안전부는 3일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은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해 관리하는 것이 개정안이 목적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해야 한다.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재난관리자원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응급의료(혈액) 시설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된 16종을 포함해 모두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중 물적 자원은 모두 216종으로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시설 78종이 지정돼 있다.
인적 자원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으로 지정돼 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과 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하고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