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감염병 정책 전문성·독립성 기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청'으로 승격된다. 또한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번과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요지는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체계를 구축 등이다.

현재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서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해 수행 중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수행한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윤종인 차관은 “이번 기회에 재난성 질환 발생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대응 기능도 질병관리청에 부여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겠다”라며 “질병관리청이 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1·2차관 편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복수차관 도입을 통해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 기능도 보다 강화된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사회의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자치단체 방역 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조사·통계·연구 등 지역 단위의 질병관리 지원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차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