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부터 538개 의원에 16억3천만원 현금·상품권 제공

일동제약이 동네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국 538개 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자사 의약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처방액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실제로 2010년 3월경 출시된 신제품 '가나메드'를 200만원 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50%를, 200만원 미만은 40%를, 100만원 미만은 30%를 제공했다.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 선지원 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별로 일정금액을 선지원한 후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런 점을 악용해 추가 지원이 없으면 타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고 압박한 의원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회사는 또 처방증대를 위해 임상진행·의국활동·해외학회·시판 후 조사(PMS) 등을 리베이트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진입장벽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랜딩관리나 처방영역 확대, 탑브랜드 품목은 의국활동 지원이나 홍보디테일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제품의 경우 런칭 심포지움·임상시험·PMS 등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다.

일동제약은 이런 방법으로 2009년 4월부터 서울 동부․남부․북부 지점, 부산·광주·전주 지점 등을 통해 관할지역 내 538개 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총 16억3,000만원어치의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했다.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사실 은폐를 위해 내부공문 등에서 사용하는 리베이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사의 해열 진통제 제품명인 '캐롤에프'를 사용하고,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의미하는 용어로 '점유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일동제약 사건은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적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최초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 결과를 복지부,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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