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된 제품에 '제품인증', 인증제품 사용 의료기관에 '사용인증' 부여

[라포르시안]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국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인증참여는 의료기관 자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시스템 제조·공급 업체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안을 마련해 2018년 8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선다.

인증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자체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품인증'이다. 또 하나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된 제품 사용을 인증하는 '사용인증'이다.

인증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법적 요건을 포함한 기본기능·환자안전·공공연계·정보제공 등 62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능성' ▲10개 항목의 시스템간 '상호운영성'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기능 등 '보안성' 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인증 받은 제품과 의료기관에서는 각각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준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제품 및 인증기관 명단 등은 인증관리포털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전자의무기록 인증은 권고 사항으로, 참여 여부는 업체 및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임인택 건산업정책국장은 "인증제는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프로그램 개선 지원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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