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중증 건선 치료 인터루킨-23(IL-23) 억제제 ‘스카이리치(성분명 리산키주맙)’의 건강 보험급여가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급여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등도에서 중증 건선 환자 중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PASI 10 이상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건선은 몸의 면역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면역 매개 질환으로, 전신에 걸쳐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과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인설이 나타난다.

특히, 홍반과 인설이 전신의 10% 이상을 덮고 있는 중등도 및 중증 건선 환자들은 심한 증상으로 인해 전염병으로 오해를 받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11월 발표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16만명 정도가 건선으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인 약 3만명의 환자가 중증 건선을 겪고 있었다.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윤상웅 교수는 “스카이리치는 피부개선 효과, 안전성, 편의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약제로, 환자들이 가장 바라는 깨끗하게 개선된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치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국내 중증 건선 환자들이 질환으로 인한 신체 활동의 제약과 심리적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김진주 이사는 “스카이리치는 글로벌 임상 및 최근 메타분석 자료를 통해 완전히 깨끗한 피부상태로 도달 및 효과의 장기간 유지 측면에서 타 생물학적 제제 대비 우수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며 “보험 급여 적용을 계기로 의료진 및 환자들의 치료제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앞으로 환자들에게 건선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카이리치 접근성 향상 및 치료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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