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평균 20억...격리치료 사용한 병실 손실분까지 확대 지급

[라포르시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 전담병원 66곳에 약 1,308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손실보상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병상 확보와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9일 1차로 146개 기관에 총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했다. 

1차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에 따라 병상을 확보했거나 폐쇄 또는 업무가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 손실분(~3월 26일 발생분)'에 대해 우선 지급했다. 

또 6월 중 지급 예정이었던 2차 개산급을 이달 중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대본에 따르면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으나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분을 지급한다.

2차 개산급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의 미사용 병상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확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이 1차 개산급(약 7억원)에 비해 평균 약 2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폐쇄 또는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은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정 기준을 속히 마련해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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