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및 갱신,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간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갱신·취소, 실적보고 및 관리 주체를 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했다. 

등록갱신 신청서 제출 기한도 조정했다. 등록 갱신 신청서 제출기한을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를 2개월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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