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 제작

[라포르시안]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 세부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 포함된 지원사업은 총 23개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행정 기준 유예,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이다. 

우선 일반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조기지급, 음압격리실 수가 인상,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전화상담 및 처방 등 일반 의료기관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응급관리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원, 코로나19진단검사비용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치료 약제비 지원 등이 시행된다.  

행정기준도 유예하고 있다. 의료기관 신고유예, 요양기관 현지조사․평가 유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인증조사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병원 시설 및 장비비 지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방역물품지원, 이동형음압기 지원 등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도 추진하고, 융자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종 의료기관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자료집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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