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A 검출 메트포르민 처장 중단 조치에 입장문 발표..."복용 중단 여부 의사와 상당해야"

[라포르시안] 국내에서 유통 중인 31개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병  치료제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해당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31품목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2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메트포르민 제품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약처와 정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에 사의를 표하고, 발표 결과에 동의한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직접 조사한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과 의료진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당뇨병학회는 작년 12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이 46개 메트포르민 품목 중 3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에 국내에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과 완제품의 NDMA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해 줄 것을 요창한 바 있다. 

양 학회는 입장문에서 "인체영향평가 결과 NDMA 검출량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메트포르민 제품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는 크지 않으므로 당뇨병 환자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의사는 NDMA가 기준 이하인 제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당뇨병 환자 특성에 맞는 1차 치료약제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를 촉구했다. 

당뇨병학회와 내분비학회는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병 치료제가 국내외 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 1차 약제로 권고하는 중요한 약제"라며 "하지만 현재 9가지 계열의 다양한 당뇨병 약제가 있으므로 환자 특성에 맞게 1차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지금과 같이 한가지 성분의 약제에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학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의료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해 당뇨병 환자 건강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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