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고혈압 환자 대상 1년간 '비대면 의료' 안전성·유효성 확인

[라포르시안] 중소기업벤처부와 강원도는 지난해 7월 지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요 사업인 비대면 의료 실증을 이달 27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증기간은 내년 7월까지 1년간이며, 실증대상은 당뇨 및 고혈압 환자 각 200명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 행위는 금지돼 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국내 민간부문 처음으로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 30명 안팎을 우선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당뇨, 혈압 측정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앱(APP)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의료진은 매일 축적되는 환자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더 정확한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또 환자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의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됨으로써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비대면 의료 실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참여기업과 병원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 실증내용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 및 이용자 고지, 강원도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치는 등 안전과 관련한 사전절차를 마쳤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실효성 있는 실증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등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의 모든 과정에 강원도의사회 등 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시스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일차 의료기관들이 수집된 정보를 비대면과 대면진료 등에 활용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쌓인 실증 결과는 더 진전된 실증과 비대면 의료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비대면 의료 이해 당사자들 간 소통과 대화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격오지가 많은 강원도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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