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소의 역할에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 추가'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난임 및 예방 및 관리 업무'는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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