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과 절차 등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기존에 진료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공개내용, 공개제외 사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공개내용은 구체적으로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도록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했다. 

요양기관 직원 등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할 경우의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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