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50%를 감경하고,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과태료 전액이 면제된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한다. 신청자는 유예기간 안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따른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 체납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 감염 적용에서 제외된다.

개정 법령안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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