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당뇨환자에게 시행하는 당화알부민검사가 내달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1만 550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건정심은 비급여 급여화의 하나로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를 급여화하기로 했다.

당화알부민검사의 상대가치 점수는 109.98점이다. 환산지수와 종별 가산을 반영한 수가는 ▲의원 1만 550원 ▲병원 9,890원 ▲종합병원 1만 300원 ▲상급종합병원 1만 710원이다.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 시행하는 심장재활치료인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도 7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다만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의 상대가치점수는 516.29점이다. 이를 수가로 환산하면 ▲병원급 4만 6,400원 ▲종합병원 4만 8,340원 ▲상급종합병원 5만 2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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