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바이오텍 등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2018년 8월 14일까지인 2018년 반기보고서를 제출기한이 2영업일이 지난 같은해 8월 17일에 지연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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