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 5월에 정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8월로 앞당겼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작년 12월에 지급했고, 올해 3월 신청한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오는 8~9월에 진행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