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 사진)은 내달 1일부터 책임개시되는 의료배상공제에 대해 진료코드 신설, 요율인하, 보상한도 확대, 총보상한도 공유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방상혁 이사장은 "이번 의료배상공제의 요율인하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조합원에게 사랑받고 도움이 되는 실적인 조합이 되도록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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