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등 이용후 감염 발생시 손실보상 경고에 반발 커지자 내용 수정
의협 "관련 공무원 중징계 처분해야"

[라포르시안] 용인시가 관내 의료인 단체 등에 보낸 공문 한 장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감염증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예방 관리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수지구 의료관계 협회와 의료기관, 약국에 발송했다.

용인시는 공문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지난 5월 6읿로 생활방역단계로 전환했다"며 "각 의료기관과 약국은 코로나19 원내 감염과 전파의 예방을 위해 힘드시더라도 의료기관(간병인 포함)과 약국의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인 대형상가나 유흥시설 등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 관리법에 따라 손실 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용인시의 공문 내용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공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의사 A씨는 "선진국은 의료인들에게 따로 마트를 이용할 시간을 주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마트 이용금지 및 처벌을 운운한다"면서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는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많은 의사들이 호응했다. 

한 의사는 "용인시의사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항의해야 하겠다"고 촉구했고, '용인시에 항의 전화라도 하자'면서 담당 부서 전화번호를 공개한 의사도 있었다.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용인시는 즉시 '수정 안내' 공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용인시는 "기 보내드린 공문으로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 양해해 달라"면서 '손실 보상', '손해배상 책임 징구' 등 의사들을 자극한 문구를 삭제한 공문을 수정해 발송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응원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며 "용인시청의 이러한 행태는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라는 이유로 감염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도록 하는 문제뿐 아니라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의료기관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공문으로 많은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들은 중징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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