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대응지침' 제8판 시행...재양성 사례 증가 고려해 격리해제시 경과기간 추가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후각과 미각 상실을 명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후각과 미각 상실을 임상증상으로 명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8판)'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판에 따르면 사례정의 가운데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명시하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감염시 구체적인 임상증상으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을 꼽았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이전 지침 사례정의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 의사가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애매해 논란이 있었다”며 “많이 보고된 증상과 함께 폐렴을 포함해 의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표현을 바꿨다”고 대응지침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는 지난달 25일 후각과 미각 상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중대본에 제시한 바 있다. 의사회는 이 같은 근거로 코로나19 확진자의 15%가 후각 또는 미각 상실 증상을 보였다는 점을 제시했다.
개정 대응지침은 조사대상 유증상자 가운데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해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적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격리해제 이후 다시 재양성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최소한 경과기간도 대응지침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했다. 임상기준은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검사기준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 지침은 발병 후 7일이 경과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하도록 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격리해제 후 재양성된 사례는 총 356건에 달했다. 현재까지 재양성자로 인한 추가전파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